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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청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12/31)

  • 관리자
  • 2020-08-13
  • 10,748

국바이오협회에서는 2020년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업무지원』 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바이오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내용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IT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


◦ 사업목표

- 총 300명 (전국 소재 바이오기업 대상)


◦ 지원대상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바이오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지원요건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없을 것

업이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

 

**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    (군필자는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하며재학생 및 동일 사업장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참고직무유형

콘텐츠 기획형홈페이지 기획·관리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빅데이터 활용형앱 개발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기록물 정보화형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

기타 각 기업별 특화된 IT분야 직무

* Ⅰ~Ⅲ유형 이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로서 기업의 채용계획서


◦ 지원내용

(지원대상) ’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 (최대 30명 상한)

*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 시 2배까지 한도 확대


규모별 지원한도 >

   

지원한도

별도 승인 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

최대 2

(최대 60)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2

      

(지원금액) 청년이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10만원) 추가 지원


<지원금 지급수준>

월 보수 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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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신청 및 문의 :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서비스부문 (031-62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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