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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도 하반기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신규모집 공고

  • 관리자
  • 2023-07-10
  • 2,468

 

                                      2023년도 하반기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신규모집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주도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2023년도 하반기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신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7월  24일​

 

1. 사업 목적

○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업의 기술향상 촉진

2. 모집대상

○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자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최초 확인받고자 하는 사업체

3. 자격 요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해당 사업 및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 종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 해당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승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것

4.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 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영 제5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해당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을 것

2.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이하 “사업주 자격

검정사업”) 시행을 위한 규정(이하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3. 제2호의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의 운영목적 및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나. 자격종목, 검정방법, 합격결정기준 및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다. 자격검정의 실시 횟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라.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

 마.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출제, 채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바. 합격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공정한 검정의 실시 확보에 관한 사항

 아. 자격 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자격검정 실시에 필요한 사항 

4. 신고서 접수

○ 접수기간: ‘23. 7. 25.(화) ~ 8. 4.(금)

○ 접수방법: 우편접수(단,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 접 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설계부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6층 자격분석설계부

○ 구비서류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 전년도(신고서 제출일을 기준 직전 보험회계연도) 결산서류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실시계획서*

- 사업주 자격검정실시규정

 * 서식 다운로드: 큐넷(http://www.Q-net.or.kr) → 국가자격시험 → 자격정보 

→ 민간자격 → 사업주 자격제도 → 자료실 → 각종 서식 다운로드

○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되,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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