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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 관리자
  • 2021-06-18
  • 5,386

 

 

사업개요

상생과 혁신의 일터를 만들, 분규와 갈등이 없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우대 선정

노사분규 발생, 일터혁신 컨설팅 수행이력 사업장(최근 3년 이내 (’18 ~ ’20))

사업장 소재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추천 사업장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지분율 50% 이상) 


지원 금액

구분

단위사업장

단체사업장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금액

최대 3천만원

최대 4천만원

최대 3천만원

* 최근 3(2018~2020) 내 지원받은 경우 차감 지원(2회차 70%, 3회차 50% 지원)

 

 

 

자체 비용 부담

프로그램 총 예산액(국고보조금과 자체 부담 비용의 총합) 기준 산정

구분

단위사업장

사업장 단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10%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만 포함

광역, 기초

30% 이상

대기업공공부문

대기업공공부문 포함

-

* 중소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별도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자체 비용 편성 불가(지방비 편성)

* 자체 부담 의무조항 미준수 시 해당 비율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음

 

 

 

지원절차 및 심사기준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통합 심사

선정지원

 


심사기준: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지원 필요성, 프로그램 실성, 노사협력기여도, 벤치마킹 활용 가능성, 사업 참여 적극성, 기대 성과 등 


지원대상

단위 사업장, 사업장 단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원기간

1(협정체결일 ~ 당해년도 1115)

 

지원내용

노사관계 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간담회 및 노사화합행사 등

지원대상 프로그램(아래 분야 2가지 이상 포함)

 

 

분 야

1. 공생발전

- 중소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 하청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2. 정규직비정규직 협력 증진

-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완화 프로그램

- 비정규직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3. (고용노동분야) 정책적사회적 이슈

-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4.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현

-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자격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단위·단체 사업장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제외사유: 목적 외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지원협정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 또는 사업 중도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등

신청요건: 사업 수행에 대한 노사대표 합의 후 공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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