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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관리자
  • 2020-04-06
  • 9,914

관련링크 : https://www.epeople.go.kr/frmSub/thk/lawAdminNoticeDetail.npaid

 

 

[안내문]

환경부공고 제2020-37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환경부장관 

 

 

◎ 발제요약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초과부과금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범위를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조정(안 제26별표 53)

 

○ 개정 내용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범위를 10배이내로 규정(안 제26조 개정별표 53신설)

 

2. 청정연료 사용 시 배출부과금 면제 범위 명확화(안 제32)

 

○ 개정 내용

 

청정연료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배출부과금 면제 범위를 기본부과금으로 규정(안 제32조 개정)

 

3. 배출가스의 종류 보완(안 제46)

 

 개정 내용

 

휘발유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종류에 입자상물질과 암모니아를 규정(46조제1)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종류에 암모니아를 규정(46조제2)

 

4.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범위 명확화 (안 제62조의2)

 

○ 개정 내용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자금보조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설치·운영 범위에 포함(안 제62개정)



5.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업무의 위임 (안 제63)

 

○ 개정 내용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배출량의 검증체계 구축 업무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위임(안 제63조제4항 신설)



6. 환경공단에 업무의 위탁 (안 제66)

 

○ 개정 내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66조제1항 개정)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66조제5항 신설)

 

7.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별표 15)

  

 개정 내용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에 200만원,3차에 300만원 부과(별표 152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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