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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저감, 탄소국경조정(CBAM) 등 환경조치 대응강화를 위한 WTO 차원의 노력에 동참

  • 관리자
  • 2021-12-17
  • 10,163

플라스틱 오염저감, 탄소국경조정(CBAM) 등 환경조치 대응강화를 위한 WTO 차원의 노력에 동참

 

- WTO「무역과 환경」논의 관련 각료 공동성명 참여 -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는 ‘21.12.15(수) 09:30(제네바 시간) 제네바 현지에서 WTO 「무역과 환경」논의와 관련된 각료 공동성명(Ministerial Statement)을 발표하였음.

 

□ WTO는 지난 ’95년도 설립 이후부터 무역과 환경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음(WTO “무역과 환경(Trade and Environment)” 논의)

 

* WTO 협정에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며, 도하라운드에도 ①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②다자무역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와 WTO 협정간의 관계 등 협상의제가 포함

 

□ 특히 파리협정체제 이행의 원년인 금년에는 탄소중립이 각국 정책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차원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 높아짐

 

ㅇ 이에 따라 WTO에서도 올 한해 동안 향후 “무역과 환경” 논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결과, 금번 각료 공동성명에 합의하게 되었음

 

□ 금번 공동성명은 WTO 내 “무역과 환경” 관련 복수국 간 협의체인 ①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협의체(TESSD)」, ②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IDP)」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주요 내용과 참여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주요내용

주요 참여국

①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 (TESSD)

각료 공동성명

 


※ (WTO TESSD) : WTO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 WTO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11 발족한 복수국간 협의체

 


 ▴ (향후 논의방향)

 


 - 각국의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

 (WTO 합치성 도모 등 목적)

 


 - 환경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 촉진방안 모색

 


 - 모범관행 발굴 및 협력기회 확인

 


 ▴ (논의계획)

 


 - ’22년 중 4회 회의 개최 후 동 결과를 바탕으로 MC-13 까지의 추가적인 논의계획 마련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러시아,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총 71개국

②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

(IDP)

각료 공동성명

※ (WTO IDP) : Informal Dialogue on Plastics pollution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lastics trade

 


 - 플라스틱 오염방지를 위한 무역의 역할 모색을 위해

 ‘20.11 발족한 복수국간 협의체 

 


▴ (향후 논의방향)

 


 - 공통 이해 분야 (▲플라스틱의 세계적 교역에 대한 이해 제고, ▲지속가능한 플라스틱교역에 효율적 접근, ▲개도국·LDC·소규모도서국가 수요 반영 등) 작업 강화

 


 - 여타 국제적 절차 참여·타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

 


 - 모범관행을 확인하고 경험 공유 (▲무역 협력을 통한 불필요·유해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 지원, ▲플라스틱 오염 저감 기술 활용, 상품·서비스 교역 촉진 관련)

 


  - MC-13까지 구체적·실용적·효율적인 결과물 도출 노력

한국, 중국, 일본, EU,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스위스, 노르웨이, 태국,

피지 등

 


총 67개국

 

□ 우리나라도 상기 2개의 공동성명에 참여하였음

 

ㅇ (TESSD) 우리나라는 WTO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의 중요성에 선제적으로 공감하면서 동 협의체 출범 시(‘20.11.)부터 원 참여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금번 공동성명의 핵심요소인 ①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 ②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 증진은 우리나라가 TESSD에 제출한 제안서(’21.3월) 상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임

 

- 특히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의 경우, EU의 탄소국경조정(CBAM) 제도 등 개별국 조치가 국제무역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다자적인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ㅇ (플라스틱 대화) 그간 플라스틱 오염 저감이 순환경제* 달성 및 해양환경 보전 측면에서 국제적 관심분야로 부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친환경 대체품 모색, ▴해양 플라스틱쓰레기 저감 등의 정책노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WTO도 무역을 통해 이러한 전 세계적 노력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참여를 결정함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로, 자원채취-대량생산-폐기 중심의 기존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제시

 

ㅇ 2개 성명 모두 향후 WTO에서의 환경분야 규범화 진전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는 성격으로서 법령, 제도개선 등을 통한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성격은 아님

 

□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WTO 차원의 “무역과 환경” 논의의 향후 방향성을 정립하여 추후 환경 분야 국제통상 규범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내년 이후 WTO에서의 관련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그린 시장 선점, 탄소국경조정(CBAM) 등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 등 측면에서 국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국제논의에 대한 기여를 통해 WTO 등 에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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