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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안내

  • 관리자
  • 2021-01-28
  • 6,920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결과 221개 사업장, 18천 명을 대상으로 10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사업기간을

2021. 6. 30.까지 연장하였으며, 협약지원금 수령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계속됩니다.

 

 (신청기간) 2020. 1. 1.~2021. 6. 30. 기간 중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합의를 하고, 

    2021. 6. 30.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근로개선지도과)로 수시 접수

   * 단, 고용유지 노사 합의 내용에 근로조건 붕리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절차를 준수

(감원방지 의무기간 및 대상)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 + 1개월,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

 

 

이에 화학·바이오 기업 사업장들은 동 지원금을 통해 고용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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