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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겪는 환경기업에 환경분야 원금 상환 유예

  • 관리자
  • 2020-05-06
  • 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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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육성·환경개선자금 이용 기업에 총 540억 원, 최장 9개월 상환 유예

▷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도 융자규모 60억 원 늘려 지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환경분야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금융지원 확대는 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환경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다.


올해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여 기업들이 자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총 540억 원이며,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2012年부터 2018까지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582개사다. 


5월1일부터 융자금 취급 16개 은행 영업점에서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받으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과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카카오플러스 채널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환경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 자금'을 증액하여 지원한다.


'운전 자금'은 인건비, 원·재료비, 연료비 등 사업 운영에 쓰이는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올해 환경산업육성자금 총 455억 원 중에서 당초 '운전 자금'으로 편성된 255억 원에서 60억 원이 증액되어 총 315억 원의 융자금이 지원된다.
※ 다만,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시설 자금(시설설치자금, 해외시설자금)'으로 책정된 200억 원은 60억 원 감액
※ 운전 자금 등 환경산업육성자금의 융자절차는 해당 기업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은행 심사-> 대출-> 원리금 상환 순으로 진행


환경부는 중소 환경기업에 환경산업육성 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융자조건 :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상환), 2분기 대출금리 1.1%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 환경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과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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