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ISC
이미지
이미지TOP

로고



커뮤니티

뉴스큐레이션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국민안전 지키면서 경제위기 대응에도 기여

  • 관리자
  • 2020-05-21
  • 11,408

관련링크 :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372460&menuId=286

 

 

 

 

▷ 환경부, 지난해 8월부터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 애로해소를 위해 취급시설 인허가 조속 처리 등 지원 중

▷ 신속한 지원으로 소재 국산화 및 공장 신증설 등 조기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국민안전 원칙 하에 지원 강화방안 검토 

 

 

 <사례 #1> 반도체 생산의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A 물질은 90% 이상 일본에서 수입 중이었으나, 올해 3월 23일 다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국내 B업체에서 개발·국산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수요 업체에서는 6월까지 납품을 희망하고 있어, 최대 75일이 걸리는 안전 검사기간을 감안하면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B업체는 3월 30일 화관법 영업허가 기간 단축인 패스트트랙을 신청했으며, 환경부는 적극 행정으로 해당 절차를 총력 심사하여 처리기간을 절반 이상 줄였다. 결국, B업체는 모든 안전점검을 마치고 적법한 허가를 발급받았으며, 연 67억 원 규모의 포토레지스트 A물질이 차질없이 국산화될 수 있었다.

 

<사례 #2> 5세대(5G) 통신망용 광케이블 등에 사용하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D업체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던 물질을 직접 수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다만 해당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국가내 공장가동률이 감소되었고, 새로운 수입처로부터의 수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D업체는 수입자로서 환경부에 등록서류를 제출(4월 8일)하고, 당초 30일(최대 90일)인 서류검토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해당기업의 등록서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등록통지 처리기간(4월 22일)을 절반으로 줄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위험물질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2019.8.5),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2019.11.13), 「코로나 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2020.2.20),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2020.4.8.)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최대 75일→30일), ?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30일→조속 처리), ? 연구개발(R&D)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14일→익일)이 있으며,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내용  현행  지원내용  근거 규정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장외(30일) → 검사(30일) →허가(15일) 순차 진행, 총 75일  장외/검사 동시 진행 (20일)→허가(10일), 총 30일  환경부 고시*   화평법  ?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  30일 내 신청서 검토·통지 (추가 검토 필요 시 최대 90일)  조속 처리  국립환경과학원 업무지침  ? R&D용 등록면제확인처리기간 단축   5일 내 신청서 검토·통지(현장방문 필요 시 최대 14일)  익일 결과 통지  한국환경공단  업무지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 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주로 일본과 유럽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던 국내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원료생산업계는 일본수출규제 및 코로나19로 인해 원료의 국산화를 위해 공장을 빠르게 신·증설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2개 업체에 대해 14종, 37건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11개 업체가 12건,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기간 단축으로 24개 업체가 4종의 물질에 대해 25건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았다.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내용 및 지원 실적 />  구분  대책  실적  화관법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11개사, 11종, 12건  화평법  ②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  21개사, 2종, 22건  ③ R&D용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  3개사, 2종, 3건  계  32개사, 14종, 37건
 

이와 같이 화평법·화관법 인허가 조속처리 지원으로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조기 공급망 안정화와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차질없는 생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화관법'상 11개 패스트트랙 신청업체는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기존 75일에서 30일 이하로 대폭 감소했고, 불산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수급량이 평균 61%(10만 5천톤 → 16만 6천톤) 증가되어 차질없이 국산화되었다.

 

<화관법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세부내용 />  구분  업종  대상물질  신·증설  인허가 전·후 수급량(천톤)  인허가 기간  전  후  증가량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총 12건)  반도체,  2차전지,  페인트등  불화수소(8개소),   황산화합물, 리튬계,  수산화칼륨 등 11종  신설 6  증설 6  105.2  166.8  61.6  -  사례 A  반도체  불화수소 등  증설  73.4  131.3  57.9  23일  사례 B  반도체  불화수소 등  증설  2.8  4.4  1.6  26일  사례 C  2차 전지  리튬계 등  신설  -  1  1  22일
 

'화평법'에서도 불화수소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등록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내 수급량이 대폭 증가했고, 업체가 대체물질 확인·개발 등 연구개발용으로 조속한 등록면제확인을 요청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다음 날(익일)'에 처리하여 산업계 대응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화평법 등록·등록면제 처리 패스트트랙 세부내용 />  구분  업종  대상물질  제조·수입  인허가 전·후 수급량(천톤)  처리기간  전  후  증가량  등록  조속처리  (총 22건)  반도체, 섬유 등  불화수소, PPD  병행4,  수입18  1.9  122.6  120.7  -  사례 D  반도체 등  불화수소  병행  -  20  20  13일  사례 E  반도체  불화수소  수입  -  1  1  8일  R&D 등록면제  조속처리  (총 3건)  자동차 배터리, 타이어 등  활성탄, 벤조티아질-2-사이클로헥실술펜산  수입3  -  0.7  0.7  -  사례 F  배터리  활성탄  수입  -  0.5  0.5  익일처리
 

환경부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인허가 패스트트랙 심사대상 기업은 한정된 기한 내에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혹시나 안전관리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각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5월 환경부가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화학안전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케이(K)-방역으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코로나를 이겨나간 것처럼, 화학안전에도 기업과 정부, 사회가 힘을 합치면 경제를 살리면서도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여러 좋은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